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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8 2018노21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 장애, 감정 욕구행위 조절 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이수명령의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라.

취업제한 명령의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 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의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기소유예 전력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 준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죄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인데, 원심이 작량 감경을 한 다음 최하 한인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