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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16 2017고단18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몬데 오 (Mondeo) 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 02:30 경 불 상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호텔 앞 교차로를 글로리 콘도 방면에서 기계 공고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점멸 신호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에 주의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고,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을 때에는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에 미리 진입하여 해수욕장 방면에서 기계 공고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2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48 세 )에게 약 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 부의 전 종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주)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 비 779,0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2), 현장사진 등,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사항 확인 및 블랙 박스 영상 분석, 견적서, 블랙 박스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