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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6 2015누33570

장해등급재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8면 4행 ‘신뢰보호원칙에 위반에’를 ‘신뢰보호원칙 위반에’로 변경하고, 다음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결정의 적용 법령은 2008. 7. 1. 이전의 법령이 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2011. 12. 8. 당시 시행되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부칙 11조를 적용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평등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반되며,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판단]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