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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9.23 2014노3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40시간, 피고인 B, C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 A,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두 차례 소년보호 사건으로 입건된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을 위하여 피고인 A이 400만 원을, 피고인 B이 150만 원을, 피고인 C이 2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I를 폭행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고,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고인 A의 폭행을 말리는 피해자 F을 폭행하여 위 피해자 또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 I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 측에서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