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서호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진군 쪽에서 목포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0세)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서호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15km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증거사진, 진단서(C),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A), 수사보고(사고장면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