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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1 2019나201883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3,175...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피고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E에 입금한 4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E에 4억 원을 입금한 내역만이 존재할 뿐,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② 제1심에서 E은 두 차례에 걸쳐 사실조회회신을 하였는데, 2018. 12. 11.자 사실조회회신(이하 ‘제1차 회신’이라 한다)에서는 “이 사건 금원은 피고가 당사에 대한 배임, 횡령으로 끼친 피해금액의 일부 변제용으로 송금한다고 하여 그런 취지로 입금받았고, 횡령액 등의 일부 변제로 회계처리하였다”고 하면서도 회계처리 근거는 제출하지 않았고, 2019. 1. 29.자 사실조회회신(이하 ‘제2차 회신’이라 한다)에서는 “피고에 대한 2018. 2. 14.자 민사판결에 따른 원금 및 이자의 전액이 미수 상태에 있다”고 하여 제1차 회신과 모순되는 답변을 하였다.

즉, 이 사건 금원이 피고의 횡령배임으로 인한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③ 제1심판결은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어떠한 명목으로 받았는지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을 대여의 정황으로 판시하고 있는데, 피고는 위 돈을 받아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어떠한 명목인지 알 수 없고, 이를 피고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입증책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