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12.18 2020고단42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4. 15:28경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에서 E 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서 주행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64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엑센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천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사고원인 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보행자 횡단보도 내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편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가해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