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6.10 2014노301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후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소란을 피우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실형 3회, 집행유예 3회, 벌금형 4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