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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8.14 2019고단3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5. 3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4. 8.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모텔 D호 화장실에서, 약 10일 전 성불상 E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21g 중 1회 투약분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우측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같은 구 F모텔 G호에서 피고인 A에게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공하고 남은 백색 결정체 상태의 필로폰 0.12g과,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시기에 보관하고 있던 액상 상태의 필로폰 0.03g 등 합계 필로폰 0.15g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8. 11:30경 위 F모텔 G호에서 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우측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제3회)

1. 각 압수목록 및 각 내사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B 소지 마약 무게측정 영상 첨부에 대한, B이 진술한 성불상 E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