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81,146,367원 및 이에 대한 2017. 4. 7.부터 2018. 1. 12.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경부터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가공하여 자동차부품을 만든 뒤 이를 다시 피고에게 납품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왔고, 2015. 7.경부터 2016. 1.경까지는 AD 차종의 부품을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합의서 원고가 생산하여 피고로 납품하는 AD ITEM에 관련하여 (태광물산(주)납품) 2015. 7.부터 초도 납품 후 현재 2016. 1. 25.까지 납품대금을 일체 지급받지 못하여 원고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폐업을 결정하는바 태광물산(주), 피고는 분명한 불공정거래임을 인정하고 2016. 1. 21.부터 2016. 1. 24.까지 사사가 협의한 결과 납품대금 외 별도 피해보상금 3억원정을 대성전기(주)에서 피고로 송금하고 피고에서 원고로 2016. 1. 25.자로 피해보상금을 입금해주기로 합의하는 바이며, 현재까지 납품한 수량 및 재고에 대한 물품대금을 원고에서 피고로 제출한 견적 단가 그대로 인정하고 일시불로 지급해주기로 합의한다.
또한, 원고에서 생산한 AD ITEM은 피고로 그대로 이관하여 매출을 보장한다.
위와 같이 대성전기(주), 피고에서 제시한 대로 합의하는 바이며, 차후 위 합의 건에 대하여 원고로 일체의 민,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며, 위 사항을 어길시 합의대금의 2배를 원고로 지급함을 서약한다.
기타사항
1. 물류흐름 : 원고(생산) - 피고(입고) - 태광물산(주)(최종고객사)
2. 위 사항을 발생시킨 모체는 태광물산(주)에 책임이 있다.
3. 위 사항을 위반시 태광물산, 피고 양사가 공동 책임지기로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1. 25.경 AD 차종의 부품 납품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 갑 제10호증, 피고는 원고 측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증거항변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