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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7. 20.자 81두4 결정

[변호사징계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2.1.1.(671),48]

판시사항

변호사 징계위원회의 심의기일에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와 징계결정에 대한 불복사유여부(소극)

판결요지

변호사 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 기일에, 증거서류는 강박에 의하여 날조된 임의성 없는 허위내용의 것이라는 등의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 하였다면, 그와 같은 사유를 들어 동 징계결정에 대한 재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상 대 방

변호사 징계위원회

원심판결

원처분 변호사징계위원회 1981.1.23. 자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 제 1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재항고인 작성의 자술서(증제 1호)에 의하면 재항고인에 대한 징계혐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동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처분은 긍인할 수 있는바, 재항고인은, 위 자술서는 강박에 의하여 날조된 임의성 없는 허위내용의 것으로서 이에 의하여 재항고인에 대한 징계혐의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자술서의 임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이 사건 징계심의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원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기일에 이러한 주장을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재항고이유로 삼고 있으니 이는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동 제 2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재항고인이 원징계위원회의 심의기일에 출석하여 징계혐의 사실의 일부에 대하여 부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재항고인은 징계심의 석상에서 징계혐의 사실에 대한 전부를 조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묵살당하였으니 이는 증거 제출권의 부당한 침해이고 또 징계개시 결정서를 징계심의 직전에 송달 받았으니 이는 징계개시결정서 송달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66조 제269조 위반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징계심의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원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기일에 이러한 주장들을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재항고 이유로 삼고 있으니 이는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