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08 2017고단112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D를 벌금 2,000만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해외 구매 대행 업체인 ( 주 )D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 주 )J 회사에서 광고, 마케팅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 주 )J에서 프로그램 개발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 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 비밀을 취득ㆍ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해외 구매 대행 업체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에게 보다 편리한 해외 구매 대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었으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지 못하여 임대 솔루션을 이용하여 구매 대행업체를 운영하느라 사업 수익성이 좋지 못하자, 피해자가 개발한 ‘K’ 프로그램( 피해자가 L 일자 한국 저작권위원회에 프로그램 저작권을 등록 함) 등을 개발하는데 관 여하였던 피고인 B 등에게 부탁하여 위 프로그램의 소스를 제공받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10. 경 부산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피해 자가 영업 비밀로 관리하던 위 ‘K’ 프로그램 등의 소스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B, C은 ( 주 )J에서 ‘ 근로자 서약서 ’를 작성하여 ( 주 )J에서 영업 비밀 등으로 관리하던 위 프로그램에 대해 제 3자에게 누설, 공개하지 않기로 서약을 하였음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C에게 위 프로그램 소스를 피고인 A 운영의 ( 주 )D에서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M에게 제공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자신의 구 글 드라이브에 저장된 위 프로그램 소스를 M에게 공유시켜 주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3. 중순경부터 2016. 6.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N 건물에서, 피고인 A 운영의 ( 주 )D 의 인터넷 해외쇼핑 구매 대행 홈페이지에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