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7 2018가합1091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8,643,951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 29.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람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원고 A은 2018. 1. 29. 서울 광진구 E 앞길에서 길을 걷던 중 마주오던 피고와 어깨가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다.

피고는 주먹으로 원고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원고 A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원고 A의 얼굴을 1회 때려 원고 A을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저골절 및 이석증, 우안 외상성 시신경병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915호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법원은 2018. 6. 7. 피고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

A은 2018. 1. 29.부터 2018. 7. 16.까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에 관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우안 외상성 시신경병증으로 인한 시력저하(최대 교정시력 안전수지 20cm )는 호전되지 않고 영구 장해로 남게 되었다.

원고

A은 2018. 5. 30. 서울특별시 광진구로부터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에 해당하는 시각 장애 6급 판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 A이 입은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와 원고 A의 부모인 원고 B, C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의 범위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① 치료비 3,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