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3. 8. 4. 16:00경 경북 영덕군 C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피해자 D의 친구인 E에게 피고인과 E의 처 F이 내연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격분하여 오른쪽 바지 뒷주머니에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넣고서는 피해자 D의 동네 선배인 G에게 찾아가 피해자 D에게 연락을 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 D가 전화를 받지 않자 “D를 만나면 죽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G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흥분하여 피해자 D를 찾아다니는 모습을 보고는 같은 날 18:29경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칼을 들고 너를 죽이겠다고 말을 했다.”라면서 피고인의 말을 전하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 D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12. 17:30경 경북 영덕군 H에 있는 피해자 E(44세) 경작의 과수원 창고 앞 공터에서, 피해자 E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처 F의 자동차를 보고 창고에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이 타고 온 I 1톤 포터 화물차 운전석 앞쪽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4cm, 칼날길이 12.5cm) 1자루를 오른손에 들고 나온 후,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왼손으로는 멱살을 잡고 오른손에 잡고 있는 과도로 피해자 E의 복부 부위를 찌를 듯 하는 시늉을 하면서 “니 죽인다.”라고 위협을 한 후, 멱살을 잡고 있던 왼손으로 피해자 E의 목덜미를 1회 올려 치고, 오른손으로 잡고 있던 위 과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때린 다음, 다시 과도 칼날 끝부분으로 피해자 E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