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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0.25 2017가단20363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4,1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12. 1. 골프장업 및 그 부대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 운영의 강남300컨트리클럽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그 입회보증금으로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입회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입회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위 입회계약의 약관에 따라 원고의 입회기간이 5년 단위로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는 2016. 10. 31. 피고에게 입회기간 만료에 따른 탈회 및 이 사건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신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던 중인 2017. 7. 11. 60,000,000원을, 2017. 7. 31. 4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7. 7. 11. 원고에게 송금한 60,000,000원은 이 사건 입회보증금의 원금 100,000,000원에 대한 입회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6. 12.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3. 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594,520원(= 100,000,000원 × 97/365 × 6%,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및 2017. 3. 9.부터 2017. 7. 1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특례법’이라 한다)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5,136,986원(= 100,000,000원 × 125/365 × 15%) 합계 6,731,506원(= 1,594,520원 5,136,986원)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 53,268,494원(= 60,000,000원 - 6,731,506원)이 이 사건 입회보증금의 원금 100,000,000원의 변제에 충당되며, 한편 피고가 2017. 7. 31. 원고에게 송금한 40,000,000원은 위와 같이 충당되고 남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