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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0.18 2017고단91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피해자 D과 'E 방음벽 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공사계약을 하도급 받은 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로부터 위 공사계약을 재 하도급 받아 실제로 위 공사를 시행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노임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부풀려서 피해자에게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와 피고인 C는 2013. 8. 하순 일자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공사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인부 F의 임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청구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B에게 위 청구서를 건네주며, 위 청구서의 금액대로 인건비를 부풀려서 피해자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8. 31. 구미시 G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청구서를 제출하며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인부의 인건비를 청구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1,8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58,190,000원을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인부 J 유선 진술), 수사보고( 인부 K 유선 진술), 수사보고( 실제 노역 비 정산 내역 첨부), 수사보고 (L 유선 진술), 수사보고 (I 의 통장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가담정도,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