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1.06 2019가단1062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단18700 물품대금 사건의 2012. 8. 30.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단18700 물품대금 사건의 2012. 8. 30.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