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7.08 2016고단8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8.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2. 23:50 경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에 있는 상 남시장 앞길에서부터 출발하여 같은 동에 있는 제주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 종 전력,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반성의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