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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합4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6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 경부터 2014. 8. 1.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 오피스텔 403호에서 ‘E ’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명의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면서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 이익을 취하고, 이러한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 가치세 등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시 다른 업체로부터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가. 피고인은 2012. 9. 14. 경 위 E 사무실에서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23,100,000원의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 내지 13, 15 내지 70 기 재와 같이 2012. 6. 29. 경부터 2013. 12. 30. 경까지 69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752,997,400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공급 가액 합계 2,822,997,400원에서 같은 표 연번 14 기 재 공급 가액 70,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5. 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 1로 38에 있는 영등포 세무서 민원실에서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2 기 과세기간 동안 ‘G’, ‘H’ 등의 업체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1,460,022,460원(= 200,929,710원 1,259,092,75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았다는 취지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