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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3 2018고정2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도 배 일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B( 만 26세, 남) 은 포크 레인 기사로 일하는 자로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8 월경 집을 나간 처( 중국교포) 와 연락이 되지 않고, 처가 사용하는 핸드폰 C을 처와 알고 지내는 남자가 사용한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1. 18:3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핸드폰 D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 C으로 " 너 씨 발 새끼 죽는다.

"라고 문자 메세지를 보냈고, 같은 날 22:46 경 " 너 나 경찰에 감옥에 못 넣으면 너 그들이 개 년 놈 들 아니냐,

니 그들이 떳떳하면 날 감옥에 넣어 병신 같은 년 놈 들." 라는 문자 메세지를 보내는 등 약 28회 가량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세지를 보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문자 메세지 내역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