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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04 2015노599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2012. 5. 11부터 2014. 3. 27.까지 이 사건 등산로에서 기존에 설치한 출입문을 유지하며 일반인들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등산로에 출입문을 설치하여 일반인들의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위 출입문의 고리에 끈을 묶어 이를 담벼락에 묶음으로써 출입문을 열어두었던 점, 위 출입문 부근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 중 인근 주민들과 주민들의 집을 업무상 방문한 사람들이 위와 같이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통행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 중 위 출입문을 통해 일반인들의 통행을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