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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4 2015고합2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7. 4.경부터 2011. 8.경까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충전소’에서 가스충전 차량 보조운전기사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신한카드회사로부터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압류하겠다는 통지를 받자, 매주 월요일 위 충전소에 주말동안 수금한 다액의 현금이 보관되어 있고, 경리 여직원이 아침 일찍 혼자 사무실에 출근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충전소 사무실에 침입하여 금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얼굴을 가리고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넥워머, 모자, 장갑을 착용하고 흉기인 망치(총 길이 30cm)를 휴대하여, 2015. 4. 20. 8:10경 위 충전소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그곳 2층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침입하여, 주말 사이 수금된 현금과 상품권이 든 돈통을 들고 2층 사무실로 올라가는 피해자 E(여, 26세)의 뒤를 몰래 뒤따라가 2층 사무실에 이르러, 흉기인 망치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돈통을 내놓아라.”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위 망치의 머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치고 “왜 기절 안하노, 기절 좀 해라.”라고 말하며 몇 차례 더 내리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9,142,000원 및 GS주유상품권 100,000원 권 1매, 10,000원 권 5매 등 합계 9,292,000원을 빼앗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수리 부근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