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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15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10:4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요양병원’ 302호에서, 입원치료 중인 어머니 E의 악취로 인하여 피해자 F( 여, 61세) 와 언쟁을 하던 중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병실 침대 모서리에 엉덩이가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 F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8.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