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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5.15 2019고단26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1. 11:46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6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달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뒤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