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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21 2012노4080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 범위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등 판결주문이 수개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상소를 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므로,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당심의 심판 범위는 검사가 항소한 무죄 부분에 제한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J은 이 사건 돈사에서 돼지를 공동으로 사육하거나 이 사건 돈사를 함께 운영한 사실이 없고, J이 이 사건 돈사에서 사육 중인 돼지의 출하를 허락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J과 동업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합유물인 돼지를 J의 동의 없이 절취한 이상,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직권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