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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3501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10.부터 2016. 12. 29.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