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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56764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이유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C가 2010. 1. 23.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C는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참조). 또한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을1호증의 1, 2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가 2016년경 제주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2016하단299, 2016하면298)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2017. 9. 25.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그 무렵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피고 C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위 채권은 소 제기 권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