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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4가단533142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항...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4가단14923호로 피고 A, B, 망 J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를 하여 2004. 12. 16.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피고 A은 1,623,359,009원 및 그 중 650,000,000원에 대하여 2004. 9.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474,250,734원 및 그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 2002. 4. 16.부터 완제일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망 J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601,548,913원 및 그 중 300,0000,000원에 대하여 2004. 4. 16.부터 완제일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05. 1. 12. 확정된 사실, J는 2005. 8. 6. 사망하여 처인 피고 C, 자녀들인 피고 D, E, F, G, H, I가 J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사실, 피고 C, D, E, F, G, H, I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5느단284호로 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일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① 피고 A은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②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③ 피고 C은 피고 A과 연대하여 망 J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금원 중 10,000,000원(50,000,000원 × 3/15) 및 이에 대하여, ④ 피고 D, E, F, G, H, I는 피고 A과 연대하여 망 J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금원 중 각 6,666,666원(50,000,000원 × 2/15) 및 이에 대하여 각 2004. 9.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