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1.10 2017가단12609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도급계약은 2018. 2. 19. 해제되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ㅇ 원고는 2017. 7. 26. 피고에게 화성시 C 지상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합니다)를 도급주면서 별지 목록 기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를 체결하였다. ㅇ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 원고, 을 : 피고 제1조(공사내용)

3. 공사기간 : 1) 착공 : 2017. 8. 9. 4. 도급금액(공급가액 : 136,000,000원

5. 선금 : 40,000,000원

6.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 : 선금은 2017년 7월 26일로 하고 중간기성은 9월 5일로 한다,

잔금은 완공시

7.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제18조(갑의 계약해제 등)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2) 을이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준공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기타 을의 계약 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을에게 통지함으 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ㅇ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1억655만 원을 지급하였다. ㅇ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10.말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ㅇ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계약서 제18조 1항 2), 3) 사유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ㅇ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것이므로, 계약해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다투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