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04.30 2013노10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변경이 없으며, 한편 피고인은 2012. 1.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