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8 2016고단637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14:00 경부터 16:00 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B에 있는 C 대학교 D 실험실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른 다음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E이 관리 중인 F 1대 시가 33,000,000원 상당, 케이블 1개 시가 1,362,900원 상당, 온풍기 1대 시가 33,000원 상당을 트럭에 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잠금장치 파손사진

1. 수사보고서( 피해 품 견적 등), 각 지출 결의 서, 각 물품 검수보고서, 각 발 주서, 각 견적서, 각 외관 및 수량 검사 내역, 전자 세금 계산서, 거래 명세서, 계좌거래 내역서( 수사기록 22~36 쪽) 지출 결의 서, 카드거래 내역, 물품 검수보고서, 사진( 수사기록 87~90 쪽)

1. 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제 319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절취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H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주식회사 I의 직원으로 등록하고 F를 통하여 주도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다가 위 측정장치에 대한 모든 권리를 빼앗기게 된 상황에서 C 대 실험실에서 위 측정장치를 반출한 것에 불과 하여 이를 절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취한 F 등은 주식회사 I가 H으로부터 지원 받은 자금으로 구입하여 피해자 E에게 관리를 위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