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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4다71620

손해배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피고 C, D, E, F, G(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이 원고에 근무하는 동안 원고의 영업비밀 등을 취득하고,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 전직한 다음 원고의 개발프로그램과 인력을 피고 회사로 이전시켜 원고의 서비스인프라 사업본부의 기능을 상실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2) 또한 원고와 피고 C 등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은 피고 C 등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하여, (3) 피고 C 등을 상대로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 중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 및 원심판시 법리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