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8세)는 부부사이이다.
1. 2015. 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26. 00:00경 서울 노원구 D빌라 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직장 회식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5.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19. 23:50경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피고인 때문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담배 2보루를 물에 적시고 짓이겨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차고,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누른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과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팔꿈치의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 좌측 대퇴 및 골반부 좌상, 상세불명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