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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24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8세)는 부부사이이다.

1. 2015. 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26. 00:00경 서울 노원구 D빌라 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직장 회식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5.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19. 23:50경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피고인 때문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담배 2보루를 물에 적시고 짓이겨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차고,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누른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과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팔꿈치의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 좌측 대퇴 및 골반부 좌상, 상세불명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