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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6 2016노4128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법원이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 등이 송달되지 않자 2016. 6. 2. 소송 서류 송달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결정하고, 2016. 7. 14.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 19조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한 사실, 원심법원이 2016. 8. 11.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공시 송달 결정을 하기에 앞서 기록 상 나타나 있는 피고인의 전화번호(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번호) 로 연락하여 송달 받을 장소를 확인하지 않았다.

원심법원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절차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이에 따라 당 심에서 위 공시 송달 결정을 취소하고 증거조사를 비롯한 모든 공판절차를 새로이 진행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