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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2.11 2014나2097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F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F의 소 중 망 P의...

이유

... 3-1, 3-2(제적등본) *갑 10(2009년 피해자현황조사 연구 용역사업) *갑 13-1[E(8세, 아들), 진실규명신청서] *갑 19-2[E(8세, 아들), 참고인 진술조서] *갑 19-7[BP(12세, 마을주민), 참고인 진술조서] *갑 21-3(양민피살자신고서) *갑 25-1(영덕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관련 조사보고서) *갑 30-2(결정통지서-E) 3 S (CF생) *경북 영덕군 CE에 거주하였던 S는 1949. 4. 17. 음

3. 19.) 빨치산에게 협조했다는 이유로 영덕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연행되어 1949. 4. 18.(음

3. 20.) 영덕군 축산면사무소 뒷산 계곡에서 총살되었고, 시신은 수습되지 못하였다. *갑 1(진실규명결정서) (제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보고서」- ‘S는 1949. 4. 29. 경찰에 피검되어 살해되었다’는 기록) *갑 4-1, 4-2(제적등본) *갑 10(2009년 피해자현황조사 연구 용역사업) *갑 16[G(3세, 아들), 진실규명신청서] *갑 19-1[G(3세, 아들), 참고인 진술조서] *갑 19-7[BP(12세, 마을주민), 참고인 진술조서] *갑 21-4(양민피살자신고서) *갑 30-5(결정통지서-G) 4 P (CG생) *경북 영덕군 BZ에 거주하였던 P은 BN, BQ, Q와 함께 1949. 4. 12.(음

3. 14.) 토벌작전 중인 군인에게 연행되어 영덕경찰서에 감금되었다가 남산리 방천둑에서 총살되었고, 시신은 직접 수습되었다. *갑 1(진실규명결정서) (제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보고서」- ‘P은 1949. 3. 14. 맹호부대원이 연행하여 영덕면 절골에서 살해했다’는 기록) *갑 5-1, 5-2, 8(제적등본) *갑 10(2009년 피해자현황조사 연구 용역사업) *갑 14-1[BC(24세, 배우자), 진실규명신청서] *갑 19-3[BC(24세, 배우자), 참고인진술조서] *갑 19-6[BO{8세, 마을주민(희생자 Q의 누이)}, M 참고인 진술조서 중 BO 진술 부분] *갑 20-1[BK(16세, 마을주민), 진술녹취] *갑 20-2[CC, BM(8세, 마을주민), 진술녹취 *갑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