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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7.10.25 2017가단5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강진군 D 대 403㎡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7. 2.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97. 2. 12.경 아버지 E로부터 전남 강진군 D 대 4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점유를 승계받은 후 그때부터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2. 11. 시효취득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