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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453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8. 21:2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이 대구 시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담당행사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피해자 C( 가명, 여, 38세) 을 만 나 함께 식사를 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 니 함 먹고 싶다.

뽀뽀를 해 달라’ 는 등으로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이어 피해자에게 술을 더 먹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D에 있는 주점에 데리고 간 다음 그 곳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듯이 수회 만지고, 같은 날 22:50 경 피해자가 귀가를 하기 위해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카카오 특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로 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