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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12073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181,98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1년 7월부터의 화장품 공급 잔대금 청구

2. 판결 이유의 간략한 표시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