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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5.01 2019고단80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호텔 식당의 조리사이고, 피해자 C(여, 23세)는 위 호텔식당의 조리사로서 피고인의 부하직원이다.

피고인은, 취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피해자가 상사인 피고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우며, 평소 호텔식당 주방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근무를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2019. 4.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 10:00경 평택시 B호텔 1층 식당 주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목 뒤를 쓰다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때리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4. 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5. 1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4.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5. 14: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3번)

1. 피의자와 통화기록 촬영사진, 킥스상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캡처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문자내용 사진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제2항과 같은 행위를 한 바 없고, 장난삼아 판시 제3항과 같은 행위를 한 바 있으나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① 먼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자신의 치골 부위가 드러나는 타투 사진을 보냈다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