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0.08 2015노21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이 사건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