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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01 2015가단8883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D 공장용지 1833㎡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일반공장 1층...

이유

1. 기초사실 파주시 D 공장용지 18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2005. 10.경 이후에 E의 소유였는데, 2015. 10. 1. 공매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날짜 내용 2011. 9. 22. F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2011. 9. 22. 2011. 9. 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B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2011. 9. 30. 안산농업협동조합이 사해행위취소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등기경료 2015. 2. 25.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일반공장 1층 464.4㎡)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안산농업협동조합이 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등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의정부지방법원 2013나972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B 주식회사와 F가 2011. 9. 2.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B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C은 F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1. 9. 22. 접수 제694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2014. 7. 4.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적법한 점유권원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위 사해행위 소에서, 피고가 패소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것이 명백하고, ② 이 사건 건물은 임의경매가 진행중이어서(이 법원 G).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