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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05 2014고합235

일반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형제들과 부친 부양 및 재산 분배 문제로 대립하여 사이가 좋지 않던 중 손도끼와 부탄가스통을 이용하여 자신이 임시 거처로 사용하며 동생인 피해자 C(36세) 소유의 축사와 인접해 있고 상단에는 농기계 등에 급유하기 위한 경유통이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철제 컨테이너를 태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30. 19:50경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철제 컨테이너 앞에서, 미리 준비한 손도끼로 부탄 가스통 3개에 구멍을 내어 가연성 부탄 가스를 새어 나오게 한 후 위 컨테이너 안으로 모두 던져 넣고 이어서 휴대용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인 다음 부탄가스가 방출되고 있는 위 컨테이너 안으로 던져 넣어 컨테이너 안에 있던 이불과 옷장 등에 불을 붙였으나 불길이 컨테이너에 옮겨붙기 전에 피해자가 불이 붙은 위 이불과 옷장 등을 꺼낸 후 물을 끼얹어 불을 꺼버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동생 C 소유의 컨테이너에 불을 내고도 분이 풀리지 않자 또다른 동생인 피해자 E(39세)이 신축 중이던 주거용 건물로 가 유리창 등을 깨뜨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0:05경 충북 증평군 F에 있는 피해자가 건축 중이던 건물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각목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건물 유리창 20장 등을 깨뜨려 수리비 8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25경 위 제2항과 같이 동생 E 소유의 건물 유리창을 깨버리고도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자 다시 제1항 기재 장소로 가, 피해자 C(36세)에게 “다 죽여버린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