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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214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8. 13. 00: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을 손으로 탁탁 치면서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찢어 죽이겠다, 왕년에 내가 깍두기였다.”라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곳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30만 원 [구약식 - 벌금 50만 원: ① 자백 반성, ②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③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④ 동종전력이 없는 점, 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경제형편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