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15:00 경, 그 전 피해자 C( 여, 48세) 와 전화로 말다툼을 한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가 D과 동업으로 운영하는 창원시 E 상가 호 ‘ ’ 매장을 찾아가 피해자 C에게 삿대질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으로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 C, D의 위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녹음) [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함을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되고 범행의 일시 ㆍ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2. 15:00 경, 그 전 피해자 C( 여, 48세) 와 전화로 말다툼을 한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가 D과 동업으로 운영하는 창원시 E 상가 호 ‘ ’ 매장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은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