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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11645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증서 2019년 제 8호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C 변호사는 2019. 3. 29. 채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원고, 연대 보증인을 D으로, 주된 내용이 아래와 같은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2019 년 증서 제 8호,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를 작성했다.

제 1 조( 목적) 채권자는 2019년 3월 29일 삼천이백만원 정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 2 조( 변제기 한과 방법) 2019년 4월 2일부터 2019년 11월 5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일백만 원씩을 변제한다( 총 32회) 제 3 조( 이자) 연 24% 제 6 조( 기한이익의 상실) 채무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 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 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3. 채무 자가 원금 및 이자 지급을 2회 지체할 때 [ 인정 근거] 갑 제 1호 증의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19,857,000원만을 대여해 주었을 뿐 이 사건 공정 증서의 기재와 같이 32,000,000원을 대여해 준 것이 아니다.

이후 원고는 2019. 4. 2.부터 같은 해 12. 19.까지 16,888,6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의 가게에서 일하면서 피고로부터 받을 일당을 받지 않고 위 대여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여 더 이상 차용금이 남아 있지 않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 문서 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 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