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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가합504504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차 해고 1) 피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라 C를 기념하고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등의 공익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1989. 5. 9.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는 1989. 4. 27. 피고의 설립에 즈음하여 입사한 후 2002. 1.경 사무직 4급으로 승진하였는데, 이후 피고의 경주사업본부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이던 2009. 12. 20. ① D센터를 이용하면서 사우나실 내에서 속옷과 양말을 말리고 탈의실 정수기 물로 얼굴과 손을 씻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로 다른 회원들에게 불편을 끼쳐오다가 위 센터의 이용회원 10명으로부터 집단민원을 제기당하는 등 피고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점, ② 감사실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무단으로 이사장 집무실에 들어가 업무를 방해한 점, ③ 감사직원의 협조 요구를 거부하는 등 감사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을 이유로 해임되었다

(이하 ‘1차 해고’라 한다). 3 1차 해고 직후 원고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5.경,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8.경 모두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0. 6.경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57720호로 1차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같은 법원은 2011. 5. 17. ‘피고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인정되나, 그에 대한 제재적 조치로 해임을 선택한 것은 양정이 과다하여 무효’라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2. 9. 7. 2011나40863호로 '위 해고사유 중 ③의 존재는 인정되나, ①, ②의 경우 그에 부합하는 일부 확인서 및 증언만으로는 그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