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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9.14 2017고단12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2015. 12. 12. 자 음주 운전) 로 벌금 300만 원을, 2017. 9.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2016. 8. 19. 자 음주 운전) 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06:21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금정구 부곡동 카톨릭 대학교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부곡 대우아파트 상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 무면허 인식 여부)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2015. 12. 12. 및 2016. 8. 19.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085% 로 매우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1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