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497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9. 09. 03:50경 광주 서구 쌍촌동 소재 한국병원 앞길을 기아자동차 쪽에서 신학대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이용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이 있는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이나 차량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앞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C 소유의 D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위 등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등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뒤 범퍼 등 수리비로 6,293,056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