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2. 12. 13. 접수...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한 금전채권자이다.
나. B은 2002. 12. 13.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이하 위 근저당권을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2003. 12. 29. 역시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B은 채무초과 상태로서 무자력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상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제1,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성립하지 않았고, 설령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바, 원고는 B을 대위하여 제1, 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B의 남편인 C에게 2002. 9. 20.경 3,000만 원을, 2003. 12.경 1,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고, 위 3,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제1 근저당권을, 1,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제2 근저당권을 각 설정 받았다.
그리고 위 각 채권의 변제기는 차용일로부터 10년 후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설령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채무 승인으로 중단되었다.
3. 판단
가. 제1,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