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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44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8. 03:10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자신의 차량을 어디에 주차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하여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경찰에 신고를 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편의점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울 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 함께 차량을 찾으러 가봅시다

” 라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 야 임 마. 야 이 시발 놈 아. 니가 경찰관이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자신의 머리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이 사건 전에도 같은 공무집행 방해죄를 포함하여 무려 16회에 걸쳐 폭력행위로 입건되어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자기 통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서, 반복된 범행의 원인이 된 알콜의 존 문제에 대하여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